본문 바로가기

FAQ

조회 수 967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

미 국무성 기관에 해고 통보를 신고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또한 근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바로 플러스커리어에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편상담
한국: 02-561-6306
미국: 917-460-1419
FAQ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