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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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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ESTA로 가기 때문에 급여을 받고 인턴쉽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이상의 장기 인턴십의 경우 J-1 비자를 발급 받아 갑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에 합법적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PLUS Career의 장기인턴쉽은 유급 인턴쉽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인더스트리의 특성에 따라 무급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간편상담
한국: 02-561-6306
미국: 917-46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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