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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Career creates value through long-lasting relationships that shape our client's futures.

 

안녕하세요. 김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3년 차 무렵에 CPA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다른 진로를 모색 중 우연히 플러스 커리어를 알게 되었고, 미국 인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뉴저지 지역의 I모 Cosmetics Corporation 이라는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회계 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9년 5월 1일부터 회계 경력직 인턴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할 예정이었으나, 일한 지 5개월 만에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제의해 왔고 지난 4월 취업비자 승인이 떨어져 이제 2010년 10월 1일부로 취업비자 신분이 되며 적어도 3년 최대 6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1(인턴비자)에서 H-1b(취업비자)로 변경 시 과정을 나열해 보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처음엔 회계 인턴 직에 걸려있는 2년 귀국의무면제 (J-1 2 year’s rule waiver)를 신청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조항은 전문직종 인턴의 경우 해외에서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적어도 2년은 한국에 돌아와 고국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취지와는 다르게, 신청하면 큰 이상사항이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된다고 합니다. 신청양식은 간단했고 이력서 및 사유서 제출 후 2개월 정도 후에 귀국의무면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 후 바로 취업비자 서류 준비를 했는데요, J-1 waiver 시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커리어에서 인턴서류 접수 시 제출했던 영문 성적표, 영문졸업증명서, CPA합격 증서 등은 스캔파일이 보낸 편지함에 저장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

 
매년 4월 1일에 다음해 접수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해마다 쿼터제라는 할당된 정원이 있어 가급적 3월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4월 1일 새벽같이 서류를 보내야 한답니다. 다행히 올해는 첫날부터 정원이 넘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넘치면 제비 뽑기 합니다. ^^;), 서류도 1달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비 아깝다고 혼자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마음 고생 안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면,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턴생활이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면서 ‘난 인턴이니까..’ 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정규직원처럼 뭐든지 책임감 있게 일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미국회사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영어실력도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도전에 발판을 마련해 주신 플러스커리어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며, 앞으로 취업비자가 되어서도 더 많이 경험을 쌓아, 인턴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 케이스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sunju.jpg  USCPA 김선주님 (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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