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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불가피한 사유로 Internship 일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플러스커리어에 사유와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인턴십 조기 종료 시, 업무 종료일 1주일 이내 출국을 해야 하며 미국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 종료 Process


1) 플러스커리어 측에 조기종료 사유를 유선 혹은 E-mail 통하여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


2) 반드시 아래 서류를 작성 후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
- Early Termination Form (조기 종료 사유서)
- 조기 종료 서약서 (일정 종료 이후 개인 신분/ 안전상황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
- Future Planning Document


3) 조기 종료를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추후 미국에 재입국 시 타 비자 발행 또는 무비자(ESTA)로 입국시, 불이익이 따릅니다.


혹은 재학중인 대학교의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인턴쉽을 진행한 경우, 

대행 학점 이수가 되지 않음과 동시에 장학금 지급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플러스커리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상담
한국: 02-561-6306
미국: 917-46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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