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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프로그램

대학교수, 공무원, 연구원등 특정분야 전문가

□ Specialist
□ Research scholar / Professor

프로그램 소개

플러스커리어의 J-1비자 프로그램은 본인이 전문가임을 입증하여 한미간 차이점을 미국에서 경험 혹은 연구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목하세요!
  • 특정분야에서 경험 혹은 연구를 희망하시는 분
  • 안식년을 갖고 싶은 국내 대학 교수
  •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체류를 계획하시는 분
진행과정

지원하기

  • 상담
  •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등록

기업/연구기관 매칭

  • 기업/연구기관 인터뷰
  • 국무성기관 인터뷰

비자진행

  • 문화교류비자(J-1) 취득

출국

  • 근무/연구 시작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알아보기
option
01

J-1 Specialist

자격요건

  • 회계 / IT / 디자인 등의 전문가 (예: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IT/디자인 분야 경력자 및 Certificate 등 취득자)
  • 관련분야 고학력자 (예: 박사학위 소지자)

체류기간

1년
option
02

J-1 Research Scholar / Professor

자격요건

  • 대학교수 및 공무원, 정부기관 종사자 (전문대, 사이버대학 포함)
  • 연구기관, 기업연구시설, 박물관 등 인가된 학술기관 종사자 (연구실적이 있는 자)
  • IT/법/디자인/회계 등 전문분야에서 리서치 경력이 있는 분 (관련 기관지에 기고 등 경력이 있는 자)

체류기간

1년(매년 1년씩 연장하여 최대 5년간 체류 가능)
FAQ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자격증(ex. 미국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을 소지하고 있거나 수상경력, 특별한 기술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혹은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관련해서 진행 가능 여부는 이력서 및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시작 전 플러스커리어와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esearch Scholar의 경우 반드시 교수가 아닐지라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기고한 실적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관찰 또는 컨설팅 경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Professor의 경우 “현직” 대학교수만 가능합니다. 현재 대학에 교수로서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대학의 랭킹 및 형태(2년제, 온라인 등 포함)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Specialist 프로그램은 “전문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능력보다는 전문가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Research Scholar/Professor 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의 연구분야에 대해 미국 국무성기관 및 대사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영어 성적은 TOEFL, ITEP, IELTS(TOEIC 제외)등을 제출해야 하나 점수보다는 영어 회화 및 연구 능력 위주로 판단하게 되며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 비자 준비 기간에 플러스커리어와 함께 충분히 영어 성적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영어 성적 제출은 면제됩니다.
회사가 매칭되는 곳이라면 미국 전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플러스커리어는 미국취업전문기관으로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두고 미국에서 정착은 물론 향후 커리어 계발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 분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 Professor 프로그램은 플러스커리어와 제휴된 대학이 소재한 지역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Specialist/Research Scholar/Professor 프로그램의 장점은 최단기간 내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구계획승인이나 전문가 입증만 된다면 4주-8주 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Professor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은 한정되어 있고 방문 교수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여 자체 내 경쟁이 심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미리 상담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동반비자인 J-2를 발급 받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국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J 비자의 취지가 프로그램 완료 후 한국 귀국을 원칙으로 하나 이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으로의 필수 귀국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완료 후라도 미국 현지에서 미국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커리어는 미국 유학의 시작부터 졸업 후 취업영주권 취득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플러스커리어 vs 유학원

일반 유학원은 제휴된 대학의 입.학.까지만 담당하는 반면 플러스커리어는 유학생들의 졸업 후 미국취업을 목표로 대학 입학부터 경력관리, 교육, 취업까지 함께하는 컨설팅 기업입니다.

2. 플러스커리어 vs 미국 내 HR 회사

미국에도 일반적인 HR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영주권자 &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플러스커리어는 미국에서 첫 경력을 쌓고자 하는 유학생 및 이민자들의 Entry 취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플러스커리어 vs 이주공사

이주공사(변호사 사무실 포함)는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만을 목표로 합니다. 플러스커리어는 그룹사 YnK로펌을 통해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이후의 미국 정착, 취업, 커리어 계발, 학자금 보조, 자녀들의 경력관리 등 미국 생활의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간편상담
한국: 02-561-6306
미국: 917-460-1419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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