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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커리어 회원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미국에서 인턴 또는 정식취업을 하면서 납부하신
미국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하면 소득세 환급이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도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800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커리어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대표가 각각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이므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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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상담
한국: 02-561-6306
미국: 917-46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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